고성군상공협, 지역기업 대표 중재법 법정구속에 선처 호소
고성군상공협, 지역기업 대표 중재법 법정구속에 선처 호소
  • 이웅재
  • 승인 2024.09.0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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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견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 사고 징역 2년 법정구속 관련
고성군 소재 중견기업 대표이사 법정구속을 두고 지역민심이 술렁이는 가운데 고성군 상공협의회가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4일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고성군 S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전 대표이사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리고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 집행유예 3년을, 해당 기업에는 20억원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기업인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아온 A씨가 하루아침에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중범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면서 대법원 판결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확정 판결 전 법정 구속이라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데 대해 고성 상공인들은 큰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아쉬움을 떨쳐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고성군 상공협의회 관계자는 “선량하게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에 대한 중형 선고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심적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A씨가 일흔의 나이로 비교적 고령인 점과 지병으로 매일 투약받고 있는 점, 대한민국 산업과 지역경제에 공헌한 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동해면 법동마을 자매 대학비 전액 지원한 점 등을 살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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