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결국 좌절
창원 주민들이 발안한 1·2호 주민조례안이 결국 좌절됐다.
창원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안 두 건에 대해 각각 표결을 거쳐 모두 부결시켰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주민조례안은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과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다.
통합창원시 개원 이래 첫 주민조례안인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주민들이 지난해 4월 청구했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해 10월 안건으로 수리됐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청구돼 같은 해 12월 수리됐다.
주민 청구인 수(최종적으로 인정된 수)는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의 경우 6천209명,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7천102명이다.
시의회는 이후 소관 상임위에 해당 안건을 올려 심사했지만, 두 주민 조례안 모두 지난 6월과 5월에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각각 부결됐다.
집단급식소 관련 조례안의 경우 급식소를 둔 기업 등이 종사자에 대한 지원 의무를 지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은 중복된다는 등 사유로 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재정상 부담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일반 안건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의회는 주민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최종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을 받아 최근 임시회 때 본회의 의결 절차에 나서 최종 부결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시가 급식소 노동자에 대한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와 연관된 질병에 대한 진단·예방사업, 환기·배기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월 3만원에 창원시 시내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연합뉴스
창원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안 두 건에 대해 각각 표결을 거쳐 모두 부결시켰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주민조례안은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과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다.
통합창원시 개원 이래 첫 주민조례안인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주민들이 지난해 4월 청구했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해 10월 안건으로 수리됐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청구돼 같은 해 12월 수리됐다.
주민 청구인 수(최종적으로 인정된 수)는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의 경우 6천209명,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7천102명이다.
시의회는 이후 소관 상임위에 해당 안건을 올려 심사했지만, 두 주민 조례안 모두 지난 6월과 5월에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각각 부결됐다.
집단급식소 관련 조례안의 경우 급식소를 둔 기업 등이 종사자에 대한 지원 의무를 지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은 중복된다는 등 사유로 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재정상 부담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일반 안건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의회는 주민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최종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을 받아 최근 임시회 때 본회의 의결 절차에 나서 최종 부결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시가 급식소 노동자에 대한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와 연관된 질병에 대한 진단·예방사업, 환기·배기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월 3만원에 창원시 시내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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