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고려해 볼 만하다
[기자의 시각]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고려해 볼 만하다
  • 박준언
  • 승인 2024.09.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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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언 창원총국
박준언기자


‘인구소멸’ 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김해 역시 시대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김해는 지난 10년 간 경남에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였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시는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선거 때마다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빠지지 않는 감초지만 역대 어느 시장도 성공하지 못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것은 막을 수도 막을 필요도 없다. 대신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김해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중 하나가 지방공무원 선발 시 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대구시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요건 중 거주지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거주지 제한이 없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최초의 사례다.

홍 시장은 지역의 폐쇄성을 없애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올해 13명 모집에 전국에서 1331명이 지원해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58.5대 1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또 홍 시장은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시교통공사 시험도 올해부터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다. 그 결과 142명 모집에 전국에서 총 5111명이 지원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도 직원 채용 시에도 응시자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김해시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7.2대 1이다. 결시를 뺀 실질경쟁률은 13대 1이다. 김해시 소속 공무원은 2000명이 넘는다. 기업으로 보면 대기업이다. 공무원은 신분 특성상 한번 선발되면 지역에 정착해 평생을 공직에 몸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해시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많은 젊은 인재들이 김해로 모일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 응시 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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