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반발
진주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반발
  • 정웅교
  • 승인 2024.09.0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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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여연대, 유감 표명
속보=최근 법원이 ‘진주시의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경남일보 8월 30일자 4면 보도)

진주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판단한 ‘진주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두고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져도 선거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법원은 ‘진주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의결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주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가장 기초적인 비밀투표의 방식은 투표 참가자들이 합의하는 ‘투표방식’이 아니라 투표 참가자들이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다”며 “법원이 말하는 ‘투표방식’ 문제 즉, 관계자들끼리의 모의했냐는 문제는 가중처벌에 대한 문제이지 선거의 유효성을 따지는 기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타인이 투표내용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재판부가 생각하는 비밀선거의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타인의 투표를)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선거부정행위를 철저히 막아야할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다”며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투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비밀투표가 이뤄지지 않아도 투표자들끼리 투표방식을 모의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선거는 유효한 것이 된다”고 반발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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