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부부 구속기소
‘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부부 구속기소
  • 김성찬
  • 승인 2024.09.01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악성 콘텐츠 유포 엄정 대응”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이번 범행을 함께 공모한 아내가 재판을 받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가 제공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같은 기간 충청북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