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식품을 제조·가공 및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동의 한 일반가정집에 재첩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뒤 중국산 재첩을 재첩국으로 제조·가공해 전국 소비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판매된 재첩국 중 일부는 부패하거나 이물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경은 A씨가 이처럼 무허가 식품을 제조 판매해 4억2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재첩을 활용한 원산지 둔갑 판매, 무허가 식품 제조 등 먹거리 범죄로 부당이득을 얻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동의 한 일반가정집에 재첩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뒤 중국산 재첩을 재첩국으로 제조·가공해 전국 소비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판매된 재첩국 중 일부는 부패하거나 이물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재첩을 활용한 원산지 둔갑 판매, 무허가 식품 제조 등 먹거리 범죄로 부당이득을 얻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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