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진주 편의점 폭행’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 연합뉴스
  • 승인 2024.08.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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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적 공포·불안 조성, 엄정 대응 필요”…1심서 징역 3년 선고
검찰이 지난해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검사 주장대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혐오 범죄의 일종으로,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우월주의자들은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는 사회적 공포와 불안감은 물론 젠더 갈등이라는 사회적 균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실직, 인간관계 단절 등의 피해는 물론 청신경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이 인용한 A씨 정신 감정 결과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대검의 임상 심리 평가는 기법 자체가 피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해 심신미약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자신이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가족에 의해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조사를 받을 때도 페미니스트 여성은 맞아야 한다는 등의 여성 혐오적 가치관과 이에 기반한 범행 동기를 일관되게 밝혔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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