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원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6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50대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50대 C씨 등 다른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40대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당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브로커들은 A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 현장에서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한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원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6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50대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50대 C씨 등 다른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40대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당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브로커들은 A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 현장에서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한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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