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서 만취 상태로 운전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가 같은 혐의로 또 검거돼 결국 구속됐다.
22일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다.
사고로 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지난 4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A씨는 최근까지 차를 운전하는 의약품운송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은수기자
22일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다.
사고로 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지난 4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A씨는 최근까지 차를 운전하는 의약품운송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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