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며 도주했던 40대가 경찰의 추격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운전자의 음주 수치는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경찰을 따돌리며 달아나다 온갖 난폭운전을 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거제경찰서는 조선협력업체 노동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20분께 거제시 고현동 고현항교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해 달아났고, 단속경찰이 곧바로 교통순찰차로 추격에 나섰다.
오토바이를 타고 뒷좌석에 동료를 태운 채 줄행랑을 친 A씨는 신호위반, 역주행, 중앙선 침범, 인도 운행 등으로 추격하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A씨의 시내 도주극은 3㎞ 넘게 계속되다가 결국 1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가 나왔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경찰서는 조선협력업체 노동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20분께 거제시 고현동 고현항교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해 달아났고, 단속경찰이 곧바로 교통순찰차로 추격에 나섰다.
A씨의 시내 도주극은 3㎞ 넘게 계속되다가 결국 1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가 나왔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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