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쫓던 지명수배자 눈 앞에서 놓쳤다
수개월 쫓던 지명수배자 눈 앞에서 놓쳤다
  • 이은수
  • 승인 2024.08.1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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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전 흉기로 여자친구 위협
검찰 수사관과 실랑이 끝 도주
구속집행정지 만료 후 미복귀
검찰이 수개월째 쫓던 지명수배자를 눈 앞에서 놓쳤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주해 검찰 수배를 받던 남성은 체포 직전 함께 있던 여성을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검찰 수사관들을 따돌렸다. 알고 보니 여성은 A씨의 여자친구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7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흥가 한 모텔 앞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함께 있던 여성 B씨와 차를 타고 달아났다.

검찰 수배자인 A씨는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하려고 모텔에 들이닥치자 흉기를 집어 들고 B씨와 모텔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남녀가 탄 엘리베이터를 겨우 세운 수사관들과 실랑이가 벌이던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으며, 별안간 여성의 목을 조른 채 흉기로 위협하며 계단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건물을 빠져나온 남성은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모텔에 놔두고 온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혼자 모텔을 다시 찾았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연인 관계인 B씨는 해당 모텔에서 투숙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말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과 경찰은 A씨 뒤를 계속 쫓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건강상 이유로 구속이 집행정지돼 잠시 풀려났는데 이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고 도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한 유흥가 모텔에 투숙 중이라는 첩보를 접한 검찰 수사관들이 검거에 나섰지만 결국 놓쳤다. 검찰과 경찰은 A씨를 추적하는 한편 여성이 도피를 도왔는지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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