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0대 중학교 교사 불법촬영 혐의 파면
도내 40대 중학교 교사 불법촬영 혐의 파면
  • 김성찬
  • 승인 2024.08.1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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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125차례 불법 촬영 혐의
공공장소에서 수년에 걸쳐 100차례가 넘게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11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최고수위 중징계인 파면 조처했다

A씨는 이번 파면 조처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금도 감액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시내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125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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