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흉물로 전락한 빈집,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사설]흉물로 전락한 빈집, 더 이상 방치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4.07.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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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농어촌을 막론, 빈집으로 방치된 곳은 쓰레기가 쌓이고, 붕괴 우려, 우범지역으로 될 가능성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크다. 도시, 농어촌 상관없이 빈집이 크게 늘어나지만 당국의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심 지역에 산재한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은 우선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들이다.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 농어촌 인구 소멸로 인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골칫거리다. 빈집이 작은 학교 전학생 무상임대, 마을호텔,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사용할 건물은 그리 많지 않다.

전국 빈집 중 1551호의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한 가운데 경남은 7개의 시군에서 315호가 4등급 철거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국서 가장 많은 규모다. 하동군이 100호로 가장 많고, 고성군 82호, 의령군 51호다. 빈집 정비를 신청한 지자체 중 철거 시행에 농어촌은 500만원, 도시는 1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경남지역 빈집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가운데 정부가 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리에 나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2022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도내 빈집은 1만 613호로 전북 1만 3687호, 경북 1만 793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안주하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직시했을 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유자에게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거나 해당 토지의 임대계약을 통해 텃밭,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 빈집이 늘면서 인근 주민들은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정비를 할 수 없는 건물은 철거가 시급하다.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 등 사고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목조 단층은 해체 관련 감리비 지원, 건축사 서류제출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허울 좋은 ‘빈집 정비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빈집 철거 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도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나 10년 이상 확대해야 한다. 흉물로 전락한 빈집,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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