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판결에도 원장직 수행
속보=전 진주문화원이사 등 4명이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경남일보 6월 20일자 4면 보도)
김일석 전 진주문화원이사 등 4명은 25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이 불법으로 당선돼 3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진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이사 등 4명은 “최근 재판부가 김길수 원장이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위법사유에 해당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임원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잔여임기 1년을 채우기위해 항소하는 등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1심 재판부는 ‘진주문화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2021년 치러진 진주문화원 원장·이사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투표인수 대비 투표용지가 더 많은 점,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 선거 임시총회 개최, 유출된 명단 선거 활용 등을 고려해 원장·이사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2021년 7월 10일 선거 당일 열린 임시총회는 오전 10시까지 재적회원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하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위법성을 인정한바 있다. 특히 투표인수 대비 투표용지가 많은 점도 위법하다고 했다.
진주문화원 규정에 따르면 원장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한 형이 확정되면 원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원장 측은 “법에 정해진 3심제도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김일석 전 진주문화원이사 등 4명은 25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이 불법으로 당선돼 3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진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이사 등 4명은 “최근 재판부가 김길수 원장이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위법사유에 해당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임원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잔여임기 1년을 채우기위해 항소하는 등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1심 재판부는 ‘진주문화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2021년 치러진 진주문화원 원장·이사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2021년 7월 10일 선거 당일 열린 임시총회는 오전 10시까지 재적회원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하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위법성을 인정한바 있다. 특히 투표인수 대비 투표용지가 많은 점도 위법하다고 했다.
진주문화원 규정에 따르면 원장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한 형이 확정되면 원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원장 측은 “법에 정해진 3심제도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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