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진주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후원회 실무교육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번 교육은 진주선관위 박호혁 지도계장과 선거 2계 허성 주무관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설립 후 정치자금 업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진주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의회 의원(도의원)은 5000만원, 기초의회 의원(시·군의원)은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가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올해 초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번 교육은 진주선관위 박호혁 지도계장과 선거 2계 허성 주무관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설립 후 정치자금 업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진주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의회 의원(도의원)은 5000만원, 기초의회 의원(시·군의원)은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가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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