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의회 상임위 통과
18일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착공 가능
18일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착공 가능
속보=하동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하동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5일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해당 의안이 의결될 경우, 연내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밟아 빠르면 내년 의료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경남일보 5월 12일 7면 보도)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는 이날 오전 하인호 위원장 주재로 이재민 재정관리과장, 이종문 보건소장, 정민정 보건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이 출석한 가운데 의료원 건립을 위해 읍내리 149-1 일원 6502㎡의 부지를 230억원9057만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취득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총 16건을 취득하고 북천면 직전리 259 등 5필지 1건의 건물을 처분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동군은 지난달 4일 전의원 간담회에서 나온 진료과목·병상·부지 축소 등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건의를 수용, 이날 본회의에 병상규모는 50병상 이내에서 40병상으로, 진료과목은 10개 이내에서 7개 진료과로, 부지는 증축 3842㎡→3682㎡, 개보수 2930㎡→2820㎡로 각각 수정된 안을 제출했다. 사업비도 당초 363억323만원에서 345억4357만원으로 축소했다.
군은 의료원 건립과 관련, 현 보건소 부지 1만1702㎡에 345억4357만원을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증축, 개보수할 계획이다. 국비 92억여원, 도비 22억여원, 군비 230억여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하동군의회는 운영비 과다와 운영 적자를 우려하면서 ‘보건의료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설계 예산과 공유재산 계획안을 지난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보류했었다.
이 때문에 하승철 군수는 군의회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지난 4월 하동군의회와 하동읍 회전교차로 등지에서 ‘하동군의회는 보건의료원 실시설계비 전액 삭감 근거를 밝히라’는 요지의 글을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는 이날 오전 하인호 위원장 주재로 이재민 재정관리과장, 이종문 보건소장, 정민정 보건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이 출석한 가운데 의료원 건립을 위해 읍내리 149-1 일원 6502㎡의 부지를 230억원9057만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취득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총 16건을 취득하고 북천면 직전리 259 등 5필지 1건의 건물을 처분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동군은 지난달 4일 전의원 간담회에서 나온 진료과목·병상·부지 축소 등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건의를 수용, 이날 본회의에 병상규모는 50병상 이내에서 40병상으로, 진료과목은 10개 이내에서 7개 진료과로, 부지는 증축 3842㎡→3682㎡, 개보수 2930㎡→2820㎡로 각각 수정된 안을 제출했다. 사업비도 당초 363억323만원에서 345억4357만원으로 축소했다.
군은 의료원 건립과 관련, 현 보건소 부지 1만1702㎡에 345억4357만원을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증축, 개보수할 계획이다. 국비 92억여원, 도비 22억여원, 군비 230억여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하동군의회는 운영비 과다와 운영 적자를 우려하면서 ‘보건의료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설계 예산과 공유재산 계획안을 지난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보류했었다.
이 때문에 하승철 군수는 군의회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지난 4월 하동군의회와 하동읍 회전교차로 등지에서 ‘하동군의회는 보건의료원 실시설계비 전액 삭감 근거를 밝히라’는 요지의 글을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