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해안권특별법 원안 통과되도록 힘 모아야
[사설]남해안권특별법 원안 통과되도록 힘 모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24.06.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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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의 획기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하 남해안권특별법안)’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의 여·야 공동대표발의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특별법은 남해안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을 신설하고 국가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남해안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 이른바 2010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이다. 말만 특별법이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발전을 꾀하자는 일반법이나 마찬가지다. 이 법도 당초 2005년 경남도가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2007년 동·서해안이 포함된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더니, 2010년 개정 때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그 범위가 전국이 됐다. 당초 목적을 상실한 누더기법이 되고 말았다. 예산과 행정력이 전국으로 분산되는 바람에 남해안권 발전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했다. 남해안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해안과 섬 등 남해안권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이 제한적이다. 그러니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도 부족·부실한 실정이다. 게다가 여러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니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도 거의 없다.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특별법은 이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권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넣기 위해 딴지 내지는 몽니를 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지역을 포함하게 되면 이번 남해안특별법은 결국 또 누더기법이 되고,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만다. 이번만큼은 남해안권만 특화된 특별법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경남·부산·전남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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