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접종, 살처분 보상금 지급 안한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 살처분 보상금 지급 안한다
  • 임명진
  • 승인 2023.05.17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100% 감액조치” 방침…항체 기준치 미만 벌금도 추진
속보=경남도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조치를 내놨다.(경남일보 17일자 1면·16일자 2면 보도)

17일 도에 따르면 “현재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백신 항체율이 기준치에 미달해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도내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 현황을 보면, 오후 2시 현재 충북 청주시 8건, 증평군 2건 등 모두 10건으로 늘어났다.

구제역이 발생된 해당 지역 한우농가의 경우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로 항체 양성률이 법적 기준인 80%에 못미치는 62%, 76.5%, 24% 등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제류 동물의 법적 구제역 항체 기준치는 소의 경우 80%, 돼지는 비육돈 30%, 모돈 60%, 염소는 6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경남의 경우 지난 3월 기준으로 소의 경우 97.2%, 돼지는 94.3%, 염소는 84.7%의 백신 항체율을 보이고 있다.

경남의 백신 항체율이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이유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하영 도 동물방역과 주무관은 “소의 경우 지난해 기준치를 미달하는 항체를 보인 농가가 한 곳도 없었다”면서 “돼지나 염소 농가도 미접종 농가의 경우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다시 확인접종을 통해 항체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은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과 같은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하고 소규모 농가는 각 시·군에서 공수의가 백신을 접종한다.

경남은 구제역 발생 이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도내 모든 소·염소 농가에 대해 상반기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한 바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백신 접종 후 3주가 경과된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

도는 이번 긴급 백신 접종 4주 후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시에는 1회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이 부과된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도내에 구제역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백신접종을 꼭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은 지난 2014년 8월 합천 돼지농가의 구제역 발생을 끝으로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