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지법 위반에 실형선고한 의미
[사설]농지법 위반에 실형선고한 의미
  • 경남일보
  • 승인 2022.05.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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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농지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현직 공무원으로 토지개발과 시행을 담당한 점을 악용, 개발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후 또다른 농지를 사들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농지의 불법 취득과 이를 둘러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허위작성, 불이행 등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검증대상이어서 전혀 낯설지 않다. 그만큼 농지취득에 따른 부정부패는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도 이같은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할 정도였다. 밀양법원의 이번 판결과 양형은 이같은 농지를 둘러싼 만연한 부정부패를 엄단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농지취득의 상당부분은 개발계획을 사전에 인지, 투기목적으로 허위증명서를 발급받아 일정 기간이 지나 개발이 진행되면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데 악용되고 있다. 상당수가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가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수법이다. 주말농장을 빌미로 삼거나 은퇴 후 노후 보장책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취득 후 실제로 영농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마저 범행에 가담한 것을 보면 이같은 범죄는 이미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의 투기가담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범죄를 조장하고 가담하는 악순환구조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저감시키고 땅을 놀리고도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로잡는 일대 쇄신이 필요한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방지에 나서 증명서 발급과 영농계획서의 심사단계에서부터 심도있는 자격검증을 해야 한다. 새정부의 우선 정책은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복의식을 곧추세우는 일이다. 고양이에게 반찬가게를 맡기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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