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촌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뿌리뽑아야
[사설]대학촌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뿌리뽑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3.08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분 대학은 기숙사가 턱이 없이 크게 부족해 전국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30%대에 불과하다 한다. 대학생들에게 주거 문제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많은 외지 대학생들은 대학촌에 원룸 등을 임차해 생활하고 있다. 대학가는 새 학기 때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지역은 총학생회가 나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어야 한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경남도는 도내 시 지역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36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내 대학가나 원룸 밀집지역 등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의 불법행위가 아직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도의 합동단속은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도는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라 불법은 더 드러날 수 있다.

불법행위 사례는 진주시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보조원 3명이 실제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하는 방식으로 최근 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산 B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청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이 1년 이내란 이유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의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등록증 대여),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 등 2개 인장 사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교부,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지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법에 따른 모니터링과 조사, 시정 조치는 사후적이다. 도는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학촌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