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행위” 검찰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9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하는 글ㆍ동영상 등을 게시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A씨를 1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1월 28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르신, 그저 기존에 해오셨던 것처럼 5월 9일날 일찍 투표소 가셔서 늘 찍던 ○번에 도장 꾹 눌러주심 됩니다. 기호○번 △△△’ 등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물 23건과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게시물 3건을 비롯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기간에도 ‘지금의 당신도 작금의 대한민국 정국에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깜냥이다’ 등 경선후보자를 폄하ㆍ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 6건 등 총 32건의 위반 내용을 게시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4월 중순께 2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특정 대통령 후보자가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어요’, ‘개표기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그가 가져왔으니 개표조작의 주범이에요’, ‘아예 투표하러 가면 안돼요, 투표하러 가버리면 조작 가능성이 있어 아예 조작 못하게 대규모로 투표 보이콧을 해야 해요’ 등 근거 없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행위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1월 28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르신, 그저 기존에 해오셨던 것처럼 5월 9일날 일찍 투표소 가셔서 늘 찍던 ○번에 도장 꾹 눌러주심 됩니다. 기호○번 △△△’ 등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물 23건과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게시물 3건을 비롯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기간에도 ‘지금의 당신도 작금의 대한민국 정국에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깜냥이다’ 등 경선후보자를 폄하ㆍ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 6건 등 총 32건의 위반 내용을 게시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4월 중순께 2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특정 대통령 후보자가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어요’, ‘개표기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그가 가져왔으니 개표조작의 주범이에요’, ‘아예 투표하러 가면 안돼요, 투표하러 가버리면 조작 가능성이 있어 아예 조작 못하게 대규모로 투표 보이콧을 해야 해요’ 등 근거 없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행위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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