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해반천 치어 떼죽음은 '정수장 불소' 유출 탓
김해 해반천 치어 떼죽음은 '정수장 불소' 유출 탓
  • 박준언 기자
  • 승인 2016.12.2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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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탱크 철거작업 중 잔량 그대로 흘려보내…시, 업체 고발
속보= 지난 14일 김해의 도심 하천인 해반천에서 발생한 치어 수천마리 폐사(본보 16일자 5면 보도) 원인은 정수장에서 불소가 유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당시 해반천 물을 채수해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소 농도가 190.82ppm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런 결과를 통보받았다.

불소 1ppm은 물 1ℓ에 불소 1㎎이 있는 것을 뜻한다. 수돗물에 투입하는 불소의 적정 농도는 0.8ppm이다. 시는 앞서 해반천으로부터 1∼2㎞가량 떨어진 삼계정수장에서 사고 당일 오후 8∼9시께 불소 원액 100ℓ가량이 우수관을 통해 흘러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삼계정수장에서는 불소 장비 철거작업을 하던 업체 관계자가 작업 중 불소 잔량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흘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 환경관리과 측은 “철거업체 관계자로부터 ‘(불소를 보관한) 탱크에 미량이 남아 있어 흘려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업체 대표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치어 수천마리가 떼죽음한 것 외에 다른 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5조 1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앞서 14일 오후 9시께 해반천에서 물고기떼가 죽은 채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폐사한 치어 수천 마리를 수거,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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