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후 낙동강 준설선 철거 논란
4대강 사업후 낙동강 준설선 철거 논란
  • 박준언 기자
  • 승인 2016.11.2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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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식수원 오염"…지자체 유관기관 "강제반출 어려워"
4대강 사업 후 낙동강변에 방치한 준설선으로 인한 식수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지자체·유관 기관간 철거 여부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는 유해물질 유출, 수돗물 오염 우려로 철거를 주장하는 반면 관할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는 동의하면서도 개인 소유 준설선을 강제로 이전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낙동강 경남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변에서 진행 중인 폐준설선 해체작업으로 유해물질이 유출돼 수돗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폐준설선은 2011년 4대강 사업 공사에 투입돼 강바닥 흙과 돌을 퍼내는데 사용되다가 김해시 한림면 낙동강변에 침몰한 뒤 방치됐다. 최근에는 해체작업 중 불이 났고 기름 일부가 유출됐다. 김해시민의 수돗물로 이용되는 낙동강 상수원 상류 9㎞ 지점이어서 유해물질이 흘러나온다면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기름 등으로 수질이 오염될 수 있으니 폐준설선을 이전하라고 요구했고 김해시는 부산국토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폐준설선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부산국토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4대, 부산·경남에 12대 등 총 16대의 준설선이 정박한 상태다. 이 중 4대는 4대강 사업 뒤 정박 기간이 길어지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바다에 가라앉은 ‘침몰선’이지만 여전히 낙동강에 그대로 방치됐다. 모두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낙동강에 그대로 둔 배들이다.

부산국토청은 낙동강에 남은 준설선이 하천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양해야 한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준설선이 정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에 유해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부산국토청은 방치된 선박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준설선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당 법령으로 배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이양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엄연히 사유재산인 배를 마음대로 옮기려 하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나 관련 기관은 이런 일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호소했다.

환경단체는 정박한 준설선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강으로 흘러들어 강물을 오염시킨다는 입장이다.

낙동강 네트워크 관계자는 “준설선에서 시뻘건 녹이나 중금속 등이 들어 있는 페인트가 나와 상수원으로 흘러들어 간다”며 “눈으로도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지자체와 부산국토청은 침몰선의 유해성 우려에는 동의하지만 정박한 채 물 위에 떠 있는 나머지 준설선마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해시는 우선 부산국토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침몰선을 철거한 뒤 이 비용을 선주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국토청도 매년 환경청·지자체와 함께 준설선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준설선 일부는 녹이 슬고 부식돼 강을 오염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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