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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