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적조피해 양식사업자 재해특례보증
경남신보, 적조피해 양식사업자 재해특례보증
  • 황용인
  • 승인 2013.08.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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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은 11일 적조로 인한 통영, 거제 등 남해안 양식사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올 여름 적조로 인해 어류 폐사, 방류 등 피해를 입은 해상양식사업자이며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7000만원, 보증료는 50% 감면한 연 0.5%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정부 소상공인 재해자금을 이용할 경우 연 3%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한도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은행의 보증서대출 취급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보증한다.

한편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이미 보증서를 이용중인 적조피해 사업자가 보증기한 도래하여 연장 신청한 때는 기한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한 특례보증을 신청하려면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통영, 거제지점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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