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책자문기관 성격인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조정하고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발전에 대한 주요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발전위원회 인적 구성에 도내 출신 민간위원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 위원회 운영과정에 경남 지역발전 사업 푸대접 개연성이 우려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적 구성으로서는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대상 조정과정에서 우선순위나 이행시기 조정 등 주요 지역발전 심의·조정 때 경남의 지역발전 현안과 당위성을 대변할 인적 창구가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런 만큼 지역발전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위원회 구성 면면과 관련, 지역 대표성과 함께 학계와 경제계,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지역발전사업의 평가,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 사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지역민들은 이 위원회 인적 구성에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바로 이러한 점이 향후 이 위원회 운영과정의 왜곡과 함께 지역 홀대 개연성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마련 요구, 상황에 따라서는 그 폭발성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계획, 광·특회계 운용,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서 대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 만큼 지방의 역동적 발전을 촉발하고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기반 조성에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은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한 근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지방발전 공약이행은 이 위원회에서 사업성 여부 판단이나 공약 수정 및 폐기, 우선순위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관측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동인체(動因體)의 인적 구성에 그 흔적들이 읽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추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는 위원회 구성 면면과 관련, 지역 대표성과 함께 학계와 경제계,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지역발전사업의 평가,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 사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지역민들은 이 위원회 인적 구성에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바로 이러한 점이 향후 이 위원회 운영과정의 왜곡과 함께 지역 홀대 개연성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마련 요구, 상황에 따라서는 그 폭발성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계획, 광·특회계 운용,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서 대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 만큼 지방의 역동적 발전을 촉발하고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기반 조성에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은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한 근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지방발전 공약이행은 이 위원회에서 사업성 여부 판단이나 공약 수정 및 폐기, 우선순위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관측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동인체(動因體)의 인적 구성에 그 흔적들이 읽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추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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