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관,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조정 설명회
창원세관,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조정 설명회
  • 황용인
  • 승인 2013.05.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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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 수입원재료 환급방법 고시 설명회 가져
창원세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설명회를 관내 업체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창원세관(세관장 신선묵)은 28일 창원세관 2층 강당에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차질 없는 시행과 정확한 환급업무 처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LG전자 실무자와 관내 관세사 종사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0개 환급품목과 환급 신청방법 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9호)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으로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창원세관 관계자는 “관내 중소 수출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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