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내쫓는다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내쫓는다
  • 여명식
  • 승인 201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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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임금체불 원천 차단
하동군이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16일 하동군 관계자는 “군이 발주한 3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사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란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처럼 군이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건설기계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관급공사의 장비대와 임금 등을 고질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는 물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반드시 제출하되 내역서의 총액이 설계상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총액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부서는 대가 지급 시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줘야 하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근거로 최근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세부시행 계획에는 임금지불약정서, 임금 직접지급 신청서 등 표준서식 8종과 하동군 공사.용역 특수조건을 제정해 계약 시 첨부토록 하고 업체.사업부서,계약부서의 시행 주체별 업무분장을 통해 조례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절차가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업체와 사업.계약부서가 서로 협조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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