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맞아 교육활동 보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맞아 교육활동 보호
  • 임명진
  • 승인 2024.07.1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과제 등 논의·공동선언문 채택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아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고자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국회와 협력으로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2022년 대비 1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 제기시에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