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상담]이민갈때 연금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상담]이민갈때 연금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
  • 경남일보
  • 승인 2024.07.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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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 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 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도장(서명 가능)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 입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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