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22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집중 조사
도선관위, 22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집중 조사
  • 김순철
  • 승인 2024.04.1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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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원 신고포상금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보전 청구 및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2건(전국 기준)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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