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17일 통영해역 욕지도 해상 어선 전복사고 현장에서 긴급구호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활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며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긴급구호품 비축 전달과 함께 임시대피소 지원, 재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 경남적십자사는 사고 현장에서 직원 및 봉사원 23명이 직접 만든 김밥 400인분과 담요 50개, 컵라면 120개, 생수 400개의 구호품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심리활동가 4명이 통영시청 제2청사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자는 재난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목격자 및 재난 현장의 구호·봉사·지원·복구 활동에 참여해 심리적·정신적 충격으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하는 것이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이번 구호활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며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긴급구호품 비축 전달과 함께 임시대피소 지원, 재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 경남적십자사는 사고 현장에서 직원 및 봉사원 23명이 직접 만든 김밥 400인분과 담요 50개, 컵라면 120개, 생수 400개의 구호품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심리활동가 4명이 통영시청 제2청사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자는 재난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목격자 및 재난 현장의 구호·봉사·지원·복구 활동에 참여해 심리적·정신적 충격으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하는 것이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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