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배상 특별법' 21대 국회서도 무산되나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 21대 국회서도 무산되나
  • 이용구·일부연합
  • 승인 2024.04.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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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4건 국회 계류 중
내달 29일 넘기면 자동 폐기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거창사건 배상법안은 16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며 반송됐다. 이후 17∼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정부는 거창사건 배상법이 선례가 되면 천문학적 규모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국가 배상 요구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정연우 거창사건사업소 계장은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다 지친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승소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소송 비용과 시간만 잡아먹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창사건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 배상법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22대에서 다시 발의해야 하므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은 “희생자 유족 8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세상을 등졌고, 남은 유족들도 연로하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완전한 명예회복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엄수된 추모식에서 유족들과 구인모 거창군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합당한 배상을 해주는 일이야말로 희망찬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 토벌 명분으로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거창사건을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용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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