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보’
도소방본부,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보’
  • 정웅교
  • 승인 2024.01.09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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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17건 ‘사용자 부주의’ 80% 
인화성 물질 보관 금지 등 주의 당부
추운 날씨가 이어지자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9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에 집계된 최근 3년간 (2021~2023년) 발생한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1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1건, 2022년·2023년 각각 43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7명(사망1명, 부상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액은 1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목 보일러 화재는 추운 겨울 날씨에 사용 빈도가 높은 난방기기 중 하나로 연료 투입구 외부로 불티가 흩날리고, 연통 내부 온도는 600도 이상 올라간다. 화목보일러 연통은 420도, 보일러 본체와 연통 표면은 300도까지 온도가 올라 가연물이 접촉하면 쉽게 불이 날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실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원인은 사용자 부주의(94건), 기계적 요인(11건), 기타 실화 등(12건)이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주의’가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안전 수칙으로는 △화목보일러 근처 인화성 물질 보관 금지 △연료 넣은 후 투입구 닫아 불씨 날림 방지 △3개월에 한 번 연통 청소 △연료 한꺼번에 넣기 금지 △지정된 연료만 사용 △젖은 나무 사용 시 3~4일에 1번 청소 등이다.

박길상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평상시 보일러 예방점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산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산림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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