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첨단산단 계약 업체 “지연 손실 보상하라”
김해첨단산단 계약 업체 “지연 손실 보상하라”
  • 박준언
  • 승인 2023.12.18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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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 3년 늦어 손해 주장
시, 법에 따라 정상 진행 중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조성사업이 계획보다 3년 이상 늦어지자 입주 계약을 한 기업체들이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280만㎡에 조성 중인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약 1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경남 최대 규모 사업이다. 지난 2016년에 GB(그린벨트) 해제를 완료하고 2017년 6월 산업단지승인을 받았다.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1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체 대표들은 입주계약을 했지만 조성공사가 3년 이상 지연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계약서의 ‘독소조항’에 때문에 단체행동을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260여 입주기업체는 산단을 조성한다고 해 독소조항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단체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인데,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특정업체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조성사업비 31.5%가 증가한 것을 입주기업체 부담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산단 조성 지연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손실을 보상하고, 기업체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등기이전을 빨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산단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착공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대동첨단산단 조성공사는 2020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2017년 토지보상을 진행했으나 사업성 악화로 2019년 5월 건설출자자인 SK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2019년 8월 태영건설로 건설출자자를 변경해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 승인됐다”고 해명했다.

또 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해 총사업비가 확정되며, 당초 계약 시보다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정산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성원가 상승분은 입주기업체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단 기반시설 중 완충저류시설은 2026년, 폐수처리시설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임시조치계획을 통해 공장시설 입주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동첨단산단은 김해시를 포함한 공공이 51%, 민간이 49%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추진되며, 현재 공정률은 97%다. 박준언기자

 
 
김해 대동첨단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산단 조성이 3년 이상 늦어지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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