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 장애아동 학대 형량 낮아…항소”
검찰 “진주 장애아동 학대 형량 낮아…항소”
  • 정웅교
  • 승인 2023.1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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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보육교사 일부가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경남일보 11일자 4면 보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상습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는 징역 3년6개월, C씨 징역 2년6개월, D씨 징역 1년6개월, E씨는 징역 1년, F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형과 달리 A씨에게 징역 3년, B씨 징역 1년6개월, C씨 징역 2년, D씨 징역 1년, E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F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등과 함께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6명이 15명의 중증 장애아동에 대해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아동을 보육할 책무가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육교사임에도, 그 직업적 책무와 부모들의 기대 및 신뢰를 저버리고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부터 이 사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엄중히 수사했고 피해아동들이 이 사건으로 받은 고통 및 후유증이 상당한 점, 피해아동 보호자들 중 상당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통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항소에 앞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B·C·D씨 등은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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