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식당 화재 불길 속에서 업주 구출
양산시는 지난 4일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열어 북부동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아바스코자(40)씨를 ‘의로운 시민’ 제8호 증서와 함께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아바스코자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집에서 쾅하는 폭발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 인근 식당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식당 내부 불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업주를 구출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여러명의 사람이 있었으나 심한 연기와 불길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바스코자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신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구하고자 한 아바스코자씨의 숭고한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2012년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해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의로운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아바스코자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집에서 쾅하는 폭발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 인근 식당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식당 내부 불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업주를 구출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여러명의 사람이 있었으나 심한 연기와 불길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바스코자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산시는 2012년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해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의로운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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