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 활용·주차난 해소 기대, 토지소유주 재산세 감면 혜택
양산시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도심지 공터(공한지)를 활용해 임시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내 15곳을 선정해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3년 이상 무상임대가 가능한 미활용 토지에 대해 임시주차장조성 동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시는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이달 중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15곳을 선정해 오는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시공영주차장은 계약에 따라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 동의 여부에 따라 그 이상까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토지소유주들이 공공의 용도로 공터가 사용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임시주차장 조성은 지난해 동부양산도 공모로 12곳을 선정해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그 동안 택지 공터는 관리가 안돼 쓰레기와 잡초, 벌레와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주차장 조성으로 환경개선에도 기여했다.
2020년 첫해 8곳을 선정해 모두 77면의 주차면수를 조성했고, 2021년 공터 8곳에 54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했다.
토지활용 계획이 없는 개인 소유의 공터를 활용함으로써 주차난에 시달리는 도심 곳곳에 숨통이 터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4년째 임시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위 반응이 좋고 지주들로부터 재산세 감면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내 15곳을 선정해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3년 이상 무상임대가 가능한 미활용 토지에 대해 임시주차장조성 동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시는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이달 중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15곳을 선정해 오는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시공영주차장은 계약에 따라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 동의 여부에 따라 그 이상까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토지소유주들이 공공의 용도로 공터가 사용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동안 택지 공터는 관리가 안돼 쓰레기와 잡초, 벌레와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주차장 조성으로 환경개선에도 기여했다.
2020년 첫해 8곳을 선정해 모두 77면의 주차면수를 조성했고, 2021년 공터 8곳에 54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했다.
토지활용 계획이 없는 개인 소유의 공터를 활용함으로써 주차난에 시달리는 도심 곳곳에 숨통이 터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4년째 임시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위 반응이 좋고 지주들로부터 재산세 감면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