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청년특별대책의 하나로 국토부?경남도와 함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청년(만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 수혜대상은 1500여명으로 예산 규모는 30억원 정도다.
시는 국토부 세부지침이 마련되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신청 접수에 앞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청년(만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 수혜대상은 1500여명으로 예산 규모는 30억원 정도다.
시는 국토부 세부지침이 마련되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신청 접수에 앞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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