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메모] 벼 보급종, 품종별 특성 확인 후 신청해야
[농사메모] 벼 보급종, 품종별 특성 확인 후 신청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11.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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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사용할 벼 보급종 신청을 기간 내에 하고, 시설재배 씨 감자의 휴면타파와 맥류포장 습해예방에 신경 쓰며 마늘·양파의 월동준비, 시설내부 안개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과수원 청결관리와 가축사양관리에 힘쓴다.

◇벼농사=벼 보급종 기본 신청기간이 23일 ~ 12월 18일까지 이므로 해당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품종별 특성을 미리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신품종이나 시범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재배할 농가는 품종의 적응지역, 시비량, 병해충 등 재배특성에 유의하여 품종을 선정한다.

자가 채종 종자 및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검사를 받은 후 사용한다.

농기계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가솔린 엔진은 연료를 빼주고 디젤엔진은 연료를 가득 채워둬야 하며, 점화플러그, 기화기, 공기청정기 등을 깨끗이 청소해 둔다.

◇밭작물=시설재배 씨감자가 휴면상태에 있으면 감자 싹이 나오지 않으므로 가을재배로 채종한 종자는 수확 후부터 18~25℃의 실온에 보관하여 휴면기간을 단축시킨다.

맥류 습해를 받은 포장은 겨울을 나는 동안에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게 되어 동사하거나 말라죽게 되므로 반드시 배수를 철저히 하여 서릿발 피해 및 습해를 막도록 한다.

◇채소=마늘·양파 밭 배수로를 정비하여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를 예방하고, 피복한 비닐은 흙으로 덮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한다.

논 양파를 11월 중순 이후 늦게 심은 포장은 부직포로 이중 피복을 하여 동해를 예방하고, 지난 해 양파 노균병 발생 포장이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정식 후 7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예방차원의 방제를 실시한다.

시설채소는 일교차에 의한 시설 내 안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창과 천창개폐에 신경을 써서 생육 저하 및 생리장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일러 등 난방시설 점검과 난방용 연료를 확인하여 기온 저하에 대비한다.

◇과수=수확을 모두 마친 과수원의 낙엽, 잡초,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 중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되므로 휴면기 경운 작업 시 뒤집어 주거나 불에 태워 병해충 밀도를 낮춘다.

과수원 내 관수시설은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의 물을 완전히 빼주고 작업도구는 한 곳에 모아 두며, 토양 표면에 덮여 있는 반사필름, 부직포 등을 걷어 나무뿌리 부근 지열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축산=소 사육농가는 겨울철 물 공급이 부족할 경우,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고 체내 대사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급수관이 얼지 않도록 하고, 보온 물통을 이용하여 미지근한 물을 급여하여 소의 식욕 저하를 예방한다.

겨울철 사료작물은 땅이 얼기 전 11월 말 ~ 12월 초에 땅을 눌러주기만 잘해도 생산량이 15%이상 많아진다. 이때 수분을 보존하고 뿌리가 토양에 밀착되어 겨울철에 마르거나 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료제공=경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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