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 목소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 목소리
  • 김철수 최두열
  • 승인 2020.11.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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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하동 등 10개 지자체, 정부에 건의문

석탄화력 발전소를 둔 고성·하동,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4일 지자체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서명하고 3·4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분진·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경남·충남·인천·강원·전남 등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바 있으며, 5개 시·도가 10개 시·군과 연대해 전국 화력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관련 광역·기초단체가 처음으로 공동전선을 구축·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김철수·최두열기자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는 화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병순 보령시 세무과장, 백인선 하동군청 재정관리과장,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관, 조석래 고성군 재무과장, 윤경희 여수시 세정과장/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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