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는 최근 낮에 반주 삼아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편도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만취상태였다.
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진주지역에서 취중 운전대를 잡다가 844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발건수를 보면 1월 115명, 2월 173명, 3월 182명, 4월 182명, 5월에는 187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주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가며 단속을 펼쳐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어 낮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출근길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 횟수 및 장소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임명진기자
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진주지역에서 취중 운전대를 잡다가 844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발건수를 보면 1월 115명, 2월 173명, 3월 182명, 4월 182명, 5월에는 187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가며 단속을 펼쳐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어 낮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출근길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 횟수 및 장소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임명진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