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주택 건설실적 있어야 분양
LH 공동주택용지 주택 건설실적 있어야 분양
  • 연합뉴스
  • 승인 2017.01.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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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00가구 이상 실적 요건…1년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키로
올해 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300가구 이상의 건설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이 조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까닭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공동주택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무더기 청약을 하고 특정 업체가 공공택지 분양을 독식하는 등 물의가 빚어지자 지난해 9월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한시 운영키로 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의 공공택지 공급 축소 계획 등에 따라 실제 공급된 택지가 없고, 올해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과열은 여전할 것이라는 대형 건설사의 건의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전국 109개 필지에서 약 403만㎡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건설실적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는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계열사나 명목상의 회사를 동원하는 등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과도한 청약 경쟁을 방지하고 실제 건설실적이 있는 우량 건설사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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