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친형 치어 숨지게 한 동생 항소심서 유죄
차로 친형 치어 숨지게 한 동생 항소심서 유죄
  • 김순철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6.11.30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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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는 무죄…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친형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동생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로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상해치사 혐의 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인가가 밀집한 마을을 지나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는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비극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김씨가 논에 잡초를 뽑은 후 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남성 1명이 도로변 컨테이너 쪽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김씨 차량은 앞범퍼와 부딪쳐 튕겨 나간 사람을 바퀴로 치고 그대로 지나갔다. 숨진 사람은 김씨 친형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도로에 뛰어든 사람이 형인 줄 알면서도 급정거하거나 핸들을 꺾지 않았다며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과정에서 차량 속도가 쟁점이 되기도 했으며 동생은 무죄를 받았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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