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게시 공연기획사·업자 형사 고발
불법광고물 게시 공연기획사·업자 형사 고발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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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련법 '느슨'…위법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상습적 불법 공연현수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거와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습적 게시 등에 따른 단속이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과태료 조치를 받는다는 점 등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광고물 게시 기획사 형사고발=진주시는 최근 두차례 걸쳐 불법 공연현수막을 게시한 공연기획사 대표(대구소재)와 게시업자(창원거주)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연기획사와 게시업체는 지난 1월 22일 야간을 이용해 개그맨 A씨의 토크쇼와 관련된 현수기 80장을 불법·기습적으로 게시해 시는 강제 철거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 업체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6일 공무원이 정상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공연관련 불법 현수막 30여장을 기습적으로 달아 비상대기 중이던 진주시광고물정비팀이 강제로 철거 조치한 바 있다.

해당 게시업체측은 “타 지역에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데 왜 진주시에서만 단속하느냐”며 오히려 항의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제지하려는 시 관계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공연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진주시는 공연기획사와 게시업체를 형사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경미한 옥외광고물 관련법 악용= 해당 공연기획사는 업체 소재를 파악하려는 진주시측에 대해 “모든 민·형사책임은 게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하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조건을 내세우며 비협조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경미한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업체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획사와 게시업체의 용역계약시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절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시는 시가지에 의류할인업자의 무분별한 벽보게시에 대해 강제수거 등 압류조치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 오고 있지만 불법 전단지, 벽보, 기타 광고물 게시는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해 일시에 수십 명의 용역인력이 투입돼 불법 전단지를 붙일 경우 시민들의 신고 없이는 현장에서 적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결국 단속원과 게시자의 숨박꼭질 상황만 더욱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고업주들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마케팅 관련 한 전문가는 “넘쳐나는 미디어시대에 불법적으로 뿌려지거나 내걸린 불법광고물이 크게 정보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범람하는 전단지로 피해가 가중되면서 불법전단지 광고주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7월7일부터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에 대해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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