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S영농조합법인 편법 운영"
"산청 S영농조합법인 편법 운영"
  • 원경복
  • 승인 201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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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S흑돼지영농조합법인이 산청군으로부터 직영판매장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판매장을 목적과 달리 타인에게 임대, 편법으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제보자 A씨에 의하면 S흑돼지영농조합법인 대표자 B씨로부터 직영판매장에 대한 운영의사를 타진 받아 지난 2012년 11월 20일부터 오는 2015년 11월 19일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료 월 200만원으로 이 판매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구두상 조건을 변경해 보증금 없이 임대료 월 200만원으로 일정기간(약 6개월)을 납입해 왔고, 그 이후 임대료 월 100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S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흑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키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그러나 A씨는 계약 후 S흑돼지영농조합법인이 돼지를 제대로 납품을 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생산되는 흑돼지를 다른 곳에 출하해 영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 현재 점포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영농조합법인은 최초 산청군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판매장을 신축함에 따라 조합직영판매 또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형태로밖에 운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조합 등기이사로 선임을 시켜주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 절충 끝에 500만원으로 합의해 이사선임에 따른 출자금 명목으로 법인대표이사 B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출자금명목으로 받아간 500만원을 편취하고 이사선임등기를 해주지 않아 제보자인 A씨가 항의하자 나머지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사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차일피일 미뤄오다 A씨가 5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은커녕 마음대로 하라는 막무가내식으로 버티고 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8일 M식당에서 A씨에 대한 조합원 가입여부에 대한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부결되었고 당분간 위탁판매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회의록을 작성, 사실상 임대결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군보조금을 받아 시설한 이 건물에 대해 지난 2012년 8월 2일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담보제공을 하는 등 군 보조금시설에 대한 산청군의 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합 대표자 B씨는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목적외 사업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 등은 불가하며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원금에 대해 회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도 군보조시설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감사에 착수했으며, 산청경찰서 또한 이 건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위법성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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