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포차 추정 불법 자동차 2000대 적발
도내 대포차 추정 불법 자동차 2000대 적발
  • 최창민
  • 승인 2013.12.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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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4번째 자동차세 체납은 1629대
도내 대포차로 추정되는 불법자동차 2000대가 적발돼 전국 지자체 중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4번째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 군 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해 국토부의 불법명의자동차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약2만7634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영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도내 대포차 추정 불법 자동차 적발은 2000대이며 자동차세 체납은 1629대, 과태료 체납은 292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 검사미필과 보험 미가입건수도 80여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인 곳은 경기도로 1만1269대이며 서울은 3548대로 2번째, 인천이 2535대로 3번째 높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경남은 인천에 이어 2000대로 전국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과속 신호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 관계자는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유통 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스마트폰용 단속앱 보급 및 경찰청,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팀’을 구성하여 입체적인 단속 공조를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 불법운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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