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교사가 마약 제조해 투약
원어민 교사가 마약 제조해 투약
  • 박철홍
  • 승인 2013.11.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영국인 원어민 교사 A(24)씨를 구속기소했다.

창녕지역 초·중등학교의 원어민 교사로 일하는 A씨는 이달 초순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마약 원료를 사들인 뒤 직접 만들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초순께 네덜란드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 원료식물 1075.28g을 134달러에 구입, 국제 우편물로 받은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집에 보관하던 DMT 2.4g과 DMT의 원료식물 79.78g, 엘에스디(LSD), 2.05g, 대마 2.94g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A씨가 마약 원료식물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보관한 점으로 미뤄 직접 마약을 만들어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DMT, LSD 등은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는 신종 마약류로 국내에 밀반입 사례가 거의 없으며 압수한 마약류는 수백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종교에 심취해 환각상태에서 신과 교통하려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박철홍기자·일부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