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28일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휴대폰 케이스 등을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3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A(27)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께 서울 동대문 거주 B씨로부터 루이비통과 샤넬, 구찌 등 해외 유명브랜드를 위조해 제조한 휴대폰 케이스와 악세서리 등 진품가격 7억 원 어치 2261점을 공급 받았다.
A씨 등은 인터넷 개인 블로그와 카카오톡에 휴대폰 2만5000원~3만5000원, 악세서리 8000원 등 판매광고를 게재해 통신판매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요즘 스마트폰이 손에서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다보니 휴대전화 케이스 및 악세서리 시장도 커지고 해외 유명상표 업체들까지 경쟁에 나선 가운데 그 틈을 타서 짝퉁 제품 밀수입도 급증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께 서울 동대문 거주 B씨로부터 루이비통과 샤넬, 구찌 등 해외 유명브랜드를 위조해 제조한 휴대폰 케이스와 악세서리 등 진품가격 7억 원 어치 2261점을 공급 받았다.
A씨 등은 인터넷 개인 블로그와 카카오톡에 휴대폰 2만5000원~3만5000원, 악세서리 8000원 등 판매광고를 게재해 통신판매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요즘 스마트폰이 손에서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다보니 휴대전화 케이스 및 악세서리 시장도 커지고 해외 유명상표 업체들까지 경쟁에 나선 가운데 그 틈을 타서 짝퉁 제품 밀수입도 급증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