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 횡령 주식투자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
94억 횡령 주식투자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
  • 김순철
  • 승인 2013.11.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신문 주식 집중 매입…최대 주주에 오르기도
밀양경찰서는 지난 23일 94억여원의 고객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로 밀양 SM새마을금고 업무총괄부장 박모(46)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모두 94억4600만원의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스포츠신문사 주식을 집중 사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기간 총 980만여 주를 매입, 이 회사 전체 주식(8천200만여 주)의 12% 정도를 보유해 최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이 스포츠신문사가 여자 영화배우의 중국 한류 및 캄보디아 로또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보고 계속 사들였다”고 매입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샀을 때 주당 가격은 평균 800~805원으로 모두 80억원 가량을 썼다.

그러나 지난 22일 종가는 257원으로 매입 가격의 30% 수준으로 크게 폭락해 50억여원을 날린 셈이었다.

나머지 10억여원도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날렸다.

박씨는 횡령을 은폐하려고 금고와 총무 업무를 총괄했던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컴퓨터 스캔 등으로 잔액 증명서를 교묘하게 위조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박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른 금융기관에 넣어둔 거액을 중앙회에 예치해 달라”고 해당 새마을금고에 부탁하는 과정에서 발각됐고, 중앙회 울산경남본부가 감사를 해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본부와 밀양 SM새마을금고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과 직원을 보내 감사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거래 내용을 담은 문서 등을 확보해 공모와 범죄 수익금의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밀양 SM새마을금고는 지난 20일부터 고객들의 예금 인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밀양/양철우기자·일부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